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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방법을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부터 5분 투자로 혜택 받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5분이면 완료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2단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찾기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3단계: 정보 확인 및 신청 완료
본인의 근로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며 확인 후 신청 버튼만 누르면 즉시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9월(정기신청) 또는 신청 4개월 후(기한 후 신청)에 지급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자격조건
65세 이상 어르신도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 총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나이 제한 없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65세 이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가구로 봅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도 모두 합산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치면 지급액 10% 감액되므로 5월 중 신청 필수
- 재산 2억 4천만원은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 기준이며 주택·토지·자동차 모두 포함
-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2025년 신청 시 2024년 소득이 대상
-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별도로 근로소득 확인 필요
- 신청 후 소득·재산 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수정신고해야 과태료 없음
근로장려금 지급액 한눈에 보기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아래 표에서 본인의 해당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으며, 구간별 최대 지급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가구 유형 | 총급여액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공통 재산 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 필수 충족 조건 |












